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열정 페이 (문단 편집) === 수습기간 === 신입/경력 할 것 없이 회사에서 '당신의 능력을 검증할 수 없기에 가지는 기간'으로 기본 급여에서 20%~30%를 빼고 지불하는 기간을 말한다. 흔히 중소 기업으로 알려진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'3개월', 그나마 양심이 있는 회사는 '1개월' 정도 유지한다.[* 3개월 이상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, 고용주가 착해서가 아니라 [[노동법]] 관련 판례에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람을 해고 통지할 때 적정한 수습 기간을 넘겼다며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.] 이 기간 동안은 사소한 이유로도 사람을 자를 수 있으며 노동법상 정규직만한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게 특징이다.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10~20% 깎는 것도 합법이다. 수습기간 동안 성과가 저조하면 해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. 단,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90% 까지는 보장받는다. 회사내규를 내세워서 그 이하로 깎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, 이와 다른 계약을 하거나 계약없이 일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. 수습기간이라 해서 '이 기간은 내가 일을 배우는 기간이므로 일에서 실수를 저지른다 해도 자르지 않겠군?'이라고 착각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. >신입 사원: "수습기간 동안 체계적인 [[직무교육]]이나 워크샵이 존재합니까?" >사측: "수습기간은 그저 회사가 당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." 이 기간 동안 뭘 가르쳐달라고 해서 배울 생각은 말아야 한다. 열정 페이 문서나 [[블랙기업]] 문서에 나올 법한 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이렇다 하게 알려 주거나 교육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, 여기가 학원인 줄 아냐는 꾸짖음부터 나온다. 관공서에서 '시보'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제도다.[* 사무관과 서기보나 경력직 공무원 채용이나 정규직 공공기관 채용에는 시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. 이 기간 동안 징계를 받으면 정식 임용되기 전과 달리 쫓겨날 수도 있다. 다만 교사는 시보 제도가 없는데 이미 대학생 때 [[교육실습]]을 마치고 오기 때문이다.] 대기업도 수습기간은 칼같이 챙긴다. 다만 실제로는 연수만 받다 보면 휘릭 지나가는 기간이기도 하다. 연수원에서 특출난 사고를 치지 않는 한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편이다.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. 지자체에서 고용지원금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로 처리하겠다 운운하는 경우가 많다. '''결국엔 아르바이트비 인건비를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소리지만.''' 이것은 고용관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